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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룽지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

by 런던살자 2019. 11. 23.

안녕하세요 마블랑입니다.

 

요즘 자식들 교육이나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위해 해외로 이민을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민에 대하 알아보던중 영주권과 시민권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그 두가지에 대해서 혼동하지 않기 위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하자면 영주권은 해당 국가에 머무르면서 살수 있는 권리이고

 

시민권은 해당 국가의 국민이 될수 있는 권한입니다. 

 

 

영주권은 해당국가에서 거주할수는 있지만 시민으로서 누려야만 하는 권리 등을 못누리고 여권도 해당국가에서 발급된 여권이 아니라 본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여권을 사용합니다~

나라마다 다를수도 있지만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권은 없고 영주권이 있더라도 일정기간동안 해당 국가에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영주권을 박탈당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한국인이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획득하더라도 한국인이 유지가 되고 재외국민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시민권은 해당국가의 국민이 되는 것으로 투표도 할수 있으며 공무원 지원시 영주권과 다르게 별다른 제약없이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국가의 국민이므로 여권도 그 국가에 맞춰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적을 바꿔서 귀화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시민권을 얻기위해서 우선 영주권을 받아야된다고 합니다~

 

만약 한국인이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한다면 한국인이 아니라 다른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으로 즉 재외교포나 외국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렇게 영주권과 시민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에는 차이점을 설명하였지만 반대로 영주권과 시민권의 공통점은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는 점입니다.

 

해외이민을 가기전에 자신이 영주권을 원하는지 시민권을 원하는지 미리 잘 구분해야 혼동되지 않을듯 하군요~

 

 

 

이상 마블랑이었습니다

 

읽어주어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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